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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야 부패·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

  • 조회 : 1771
  • 등록일 : 18.01.16
  • 연락처 : 64800050 055-211-2187
○ 기 간 : 2018. 1. 15. ~ 4. 15.

○ 신고대상 : 의료분야 부패·공익침해 행위

- 사무장병원 개설‧운영행위
- ‘나이롱환자’ 유치 등 과잉‧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
-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
- 의약품 리베이트
- 그밖에 의료법,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

○ 신고방법 : 110(또는 1398)을 통한 신고상담 및
서울‧세종 부패‧공익침해신고센터, 위원회홈페이지‧청렴신문고‧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, 상업용 금지, 변경금지) 전체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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